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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Review/Stadt Story

2018년부터 "전면 개정" 되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by 유스위스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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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8년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분개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파생된 조항들과 법시행과 맞물려 보완사항들이 부칙에 미친듯이 달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기쉽게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몇가지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전면개정이고, 정비사업의 명칭조차 통폐합 할정도로 큰 변화가 있기때문에

 

본 법률은 1년뒤인 2018년 2월 9월부터 시행하게됩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개정 사유입니다. 전면개정답게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는군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6&lsId=&efYd=201802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위에 링크해놓은 개정이유에서 주요내용을 보게되면 다양한 사항을 새로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도정법에서 애매하게 정해놔서 소송걸고 법령해석요청하고, 그야말로 애매한거 정해주는 애정남이 필요할정도의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로 명시해서 분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도록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택촉법에는 있으나, 사실상 도정법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개발법등에 모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발이나 정비법들은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까다로운 도시계획중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케 하는데요.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명목상 별도로 없어도 있는 걸로 치기때문에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해제되는 것인가 하는데에 대한 강한 의문이 남을 수 밖에없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만 남으면 어떻게되느냐? 추후 이 정비구역이 다시 노후되어 개발할때 개별건축이 불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거나, 또 그때가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니까... 뭐 그런식으로 진행하겠죠^^ 사실 이 규정이 없었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왔습니다. 법에서 이번에 분명히 명시한 것 뿐이죠.

 

 

 

 

단연 눈에 띄는건..

 

기존 정비사업에서 규정하던 총 6가지의 정비사업의 종류였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에서 성격이 비슷한(?)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은 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듣도보도 못한(이번에 생겼으니 당연하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으로 이관되어 도정법과의 작별을 고합니다.

 

역시 빈집특례법도 이번 도정법의 개정과 맞물려있기때문에 동일한 연도와 날짜에 시행합니다.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나 도시계획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합은 했으나 정의부분의 내용은..... 기존 그대로를 짜깁기하여 법률에 넣어놨기때문에 외울량은 비슷합니다.

 

뭐 아무튼 5개 항목을 3개로... 절반도 안줄었지만 심플하긴 하네요.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위 내용이 개정법률인데 주황색과 파란색 글씨를 보면 알듯이 그냥 적절히 믹스해놨습니다 ㅋㅋ

 

제가 볼때는 어차피 정비의 내용은 같지만 정비사업의 명칭자체가 통폐합되어서

 

정비사업에 관한 책들이 개정하느라 분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 이유에서 보게되면, 재개발사업은 본래 주거위주의 건축물만 짓게 되어있었는데, 일반건축물도 건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기존 역세권등 상업지역이 밀집한 곳에서 시행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기존 주택재개발과 통합했기 때문인데요. 도정법을 보면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나, 몇몇 인터넷 분석(?)글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큰 파란으로 보고있네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갑니다.

상업지역이 밀집한 곳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환경을 증대시키기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결합했는데, 그 통합명칭이 주택재개발이고, 일반 주택지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수준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계위(도시계획위원회)와 도건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무원들 견제대상인 구, 시의회 의견청취가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같은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어울릴만한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 위원회들과 주민과 구,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명칭이 통합되어 분명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결국 주용도와 그 규모가 결정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전면개정 도정법이 시행된 후에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나 볼 법한 건축물은 지어지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복합개발이 유행인 요즘 부정적효과 보다는 긍정적효과가 클 것이라 보여지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명칭통합이 그냥 짜깁기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의 내용을 그냥 병렬로 나열해놔서 이게 융합이된건지, 아니면 명칭만 통합된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시행후에 똑같은 주택재개발이여도 주거지역에 지정되면 기존 주택재개발로 가고..(?), 똑같은 주택재개발이어도 상업공업지역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로 가고???.... 법 정비하면서 이거는 잘 생각이 안되었나봅니다.

 

 

기타 주요 명시사항으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토지등소유자에게 적당한 권리를 줄게요~

 

현재 시행되는 도정법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변경할 여지가 눈꼽만큼도;;..없습니다.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 네 사업시행좀 빨리하세요~

 

이게 무슨소리냐면, 제30조 하나만 보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야되는데 자꾸 유찰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사업시행이 자꾸 늦어져서 임대주택공급이 지체된다 이거다. 그니까 어차피 유찰 2번되면 또 유찰될거 뻔하니까 좋게좋게 가자는 것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과 진행이 미미해서 자꾸 구역해제되는 정비구역을 고무하기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 네 임대주택 더 지으세요~

 

이게 무슨소리냐면, 정비계획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진하려면 별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야합니다.(이걸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막강하게해줍니다.) 근데 기존에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었는데, 이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한걸로 쳐줄게 입니다.

 (제반서류제출등 절차는 진행해야함)

 

기타 조합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 맨위에 링크해드린 전면개정이유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찾아보기 바라며,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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