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1 2018년부터 "전면 개정" 되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8년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분개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파생된 조항들과 법시행과 맞물려 보완사항들이 부칙에 미친듯이 달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기쉽게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몇가지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전면개정이고, 정비사업의 명칭조차 통폐합 할정도로 큰 변화가 있기때문에 본 법률은 1년뒤인 2018년 2월 9월부터 시행하게됩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개정 사유입니다. 전면개정답게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는군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6&.. 2017.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