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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Review/Stadt Story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총정리 (건설기술자 등록 후기)

by 유스위스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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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술자를 등록해본 후기와 엔지니어링기술자 등 총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1. 건설기술자 개념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사실상 건설경력관리를 하는 모든 협회가 취급하고 있는 기술자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자로 등록했다고하면 모든 협회에 이관을 통해서 경력을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한 협회에서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협회소속일경우 무조건 이관을 해야한다는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회사가 엔지니어링협회 소속이면,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자도 엔지니어링협회에 이관해서 관리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2. 엔지니어링기술자 개념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만 경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협회들로 경력이 이관이안되고, 건설기술자 상호간에도 이관이 안되는 특징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로만 경력관리를 하다가 엔협에 타 협회로 이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건설기술자가 아닌경우에는 이관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경력확인서를 일했던 각 회사에서 받아서 건설기술자로 신규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규등록시에는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엔지니어링 업역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하다고하네요.)

 

3. 건설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 온라인 경력관리

건설기술자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을 쓰는 21년 초 기준으로는 엔지니어링협회는 아직 건설기술자에 한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모두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미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최초신고부터 추가 신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모든걸 다 온라인으로 할지도.. 하지만 경력확인서 경력신고의 경우에는 근무했던 회사의 확인 도장을 받고서 원본을 제출해야하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쭈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건설기술자 등록 후기 및 주의사항

어차피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회사에서 챙겨주는게 대부분이지만, 소규모회사에서는 기술자등록을 아예 요구하지않아서 경력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회사직원분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물어볼 사람이없는 암울한 상황에서는 이 글을 보고 참고해서 잘 등록해보세요!!

 

먼저 구비서류는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인협회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법령상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같지만, 제출기관명이나 개인정보동의서들이 약간 달라요..

 

1.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가입 신고서류


건설기술인협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최초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술자 가입 후에 경력확인서만 근무 회사도장받아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가입시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하면 경력확인서 빼고 다 등록됨)

 

 

2. 엔지니어링협회 최초가입 신고서류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최초가입시 제출서류(21년 2월 기준으로 오프라인 및 우편만 가능)

 

3. 경력확인서 주의사항


각 협회에서는 경력확인서의 작성예시를 적어주고 있는데요. 경력확인서는 근무한 회사의 도장이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서류이므로 잘못작성하면 다시 예전 회사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각 협회에서 제시한 경력확인서 예시를 각 협회에서 꼭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하셔야하고,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경력확인서는 2019년에 개정이 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글씨옆에 인사부서와 사업부서 확인이 필요한 란이 없으면 무효에요... 무조건 가입할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최신으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와 사업부서가 별도로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써도되고요. 발급번호는 원래 회사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발급번호를 부여해서 정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아직 오래된 양식이 아니라서 발급번호까지 회사에서 주지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꺼림직하시면 요구하셔도되는데 발급번호를 적지않아도 통과가 된다고합니다. 4번 건설업종을 적는란에는 회사별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적지않으셔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협회 직원이 검색해서 찾아주겠죠 ㅎㅎ

 

그리고 기술경력 적는 칸에는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까지만 적어주세요. 위에 표시한 빨간 네모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17~20은 인허가 발주청에서 확인을 따로 받아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아닌경우 적지않아요.

 

가장 중요한건 경력확인서가 2장이 될 경우에 갑지(첫번째장)와는 달리 아무런 정보가없이 경력만 작성하는 을지(두번째장)에 간인을 포함해서 도장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첫째장을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두번째장을 직원 마음대로 작성해서 등록하는 어마무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두 종이를 모두 확인받았다는 간인을 찍는 것이죠. 간인은 회사를 다니다보면 계약서에 도장날인할때 배우는 항목으로.. 첫번째장을 반접어서 뒷장과 겹치는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딱 두 종이를 대었을때 같은 시점에 확인을 받았다는 걸 확인받았다는걸 증명해줍니다.

 

나머지서류는 잘 보시면 다 준비하실 수 있을거에요. 

 

 

4. 건설기술자 등록 후


기술자 등록 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에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돼요. 저는 아직 중급 기술자네요 ㅎㅎ 경력이 5년정도에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고급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력확인서 하단에는 우리가 경력확인서에 적은 경력을 바탕으로 인정일수등이 나와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미리미리 협회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5. 건설기술자 이관에 걸리는 시간


건설기술자를 다른협회로 이관하기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이관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이관신청이 완료되면 일주일내로 이관이 완료된다고합니다. 이관이 완료되면, 다른 협회에 경력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관신청 후 각 협회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5. 건설기술자의 교육관련

 

 

엔지니어링기술자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자는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왜냐면 건설기술자의 근거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있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및 최초교육 35시간 이상을 받아야하며, 이수시기는 원래 기술자등록하자마자 해야하지만, 경력을 나중에 등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라고 뭔가가 바로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기술자등급이 올라가면 승급교육을 따로 받아야하고, 교육은 회사에 다니지않고있다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플랜에 따라 회사를 통해 건설기술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교육 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기술자를 고용하는 자가 비용을 대서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건설기술자 교육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추후 후기와 함께 작성할 예정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기술자등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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